제주동부하수처리장 시공사가 주민들의 공사 방해 행위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동부하수처리장 시공사가 공사 반대 주민 10여명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따라 마을 주민 10여명은 향후 공사를 방해할 경우 시공사에 1인당 1백만원씩 배상해야 합니다.
하수처리장 반대 비대위는 지난 달, 법원에 증설 공사를 무효로 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만약 시공사가 공사를 재개할 경우 또 다시 갈등이 예상됩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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