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광수 교육감 선거사무원 기소…"당선 영향 없어"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11.28 11:47
영상닫기
제주지방검찰청이 지난 교육감 선거 당시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광수 교육감 캠프 소속 선거사무원 2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다른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한도액을 초과한 수당을 지급하고 차량 유류비 같은 선거비용 220만 원을 개인 계좌에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교육감의 당선 무효가 가능한 캠프 회계책임자를 고발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교육감의 당선에는 영향이 없게 됐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