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인사 불이익' 농협 조합장 벌금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11.2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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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강동훈 판사는 지난 2020년, 모 지역농협 노사 단체교섭을 앞두고 주요 노조원들을 인사 조치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농협 조합장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로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노조활동을 침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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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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