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상습 체납자 '철퇴'…가택 수색 실시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2.11.3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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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악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 또는 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매년 공개하고 있는데요.

올해 제주도가 공개한 고액 상습체납자만 226명에
체납액이 백억원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정당국이 이들 고질적인 상습체납자에게 철퇴를 들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 세금관리팀 조사관들이 방 이곳 저곳을 뒤집니다.

장농 안에서 금반지가 나오고 현금이 담긴 봉투도 발견됩니다.

<세금징수과 조사관>
"금반지...(이 것은 보증서?) 상품권도 (압류) 가능합니다. "



금고와 보석 등
값비싸 보이는 물건에는 여지없이 압류 스티커가 붙습니다.

이 집 주인은 5천만원 가까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세무당국이
가택 수색에 나선 겁니다..


"고지했음에도 납부하고 있지 않아서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서 심문검사 및 수색하고..."


또 다른 사업장입니다.

사무실 안에 있던 금고에선 수백만원의 돈다발이 나왔습니다.

이 사업장 운영자 역시 체납액 16억원을 나눠서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자 수색에 나선 겁니다.

제주도 세정당국이 지난 7일부터 28일까지
2천만 원 이상
지방세 상습 체납자 12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벌였습니다.

3차례 수색에서 현금 4천8백만 원과
황금 열쇠·고급시계·반지 등 귀중품 14점을 압류 조치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고액 상습 체납자 226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 들 가운데
1천만 원 이상 세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법인은 46곳,
개인은 180명으로
체납액만 모두 103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명단 공개에도
아랑곳 없이 세금 납부를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전화인터뷰 원훈철 / 제주도 세무관리팀장 ]
"대상자들은 지방세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장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압류 등 체납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가택 수색을 했고..."





제주도는 최근 세금 체납자가
불법 명의의,
일명 대포차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올해만 66대를 추적해
2억 2천만원 상당을 징수했다며
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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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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