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정숙 판사는 지난 해 10월, 서귀포시 모 아파트 단지내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제주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아파트 단지는 법에서 정한 도로가 아니라며 면허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별도의 차량 통제를 하지 않고 일반 차량도 통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며 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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