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도로' 해당"…음주 단속 '적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12.01 14:57
영상닫기
아파트 단지여도 일반 차량이 통제 없이 다닐 수 있다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기각됐습니다.

특히 대리운전으로 아파트에 진입한 후 술을 마신 차량 주인이 주차를 하면서 적발됐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에 있는 도로는 통상적으로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입주자 차량이나 특정 등록 차량만 출입이 가능하고 일반 차량은 출입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특정인 또는 특정 용건이 있는 사람만이 사용하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도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하지만 최근 아파트 단지 도로를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해 10월 서귀포시 모 아파트 단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당시 원고는 아파트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없는 만큼 적발된 음주운전과 면허 취소 처분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단지 도로는 외부도로와 직접 연결돼 있고 사건 발생 당시에 외부 차량도 통제 없이 통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불특정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라 판단할 수 있고 이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운전자는 대리운전을 통해 아파트에 진입한 후 주차를 한다며 운전대를 잡았고 이를 본 대리기사의 신고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그래픽 : 송상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