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리 마을회 "배상결정에도 공사 반대 운동"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12.0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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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리 마을회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를 재개할 경우 강경대응 방침을 다시한번 확인했습니다.

어제(1일) 임시총회를 열고 법원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인용과 1인당 하루 강제금 100만 원 배상 결정에도 불구하고 증설 공사 반대 운동을 강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공사는 5년 간 공사 지연으로 피해가 크다며 조속히 증설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고 반대위원회와 마을회는 강행하면 도지사를 고발하겠다는 방침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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