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비료 제조·판매 5명 입건…57억 부당이득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2.12.05 11:10

제주도자치경찰단이
불량 비료를 농가에 판매해 57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공정규격에 없는 저가 원료나 다른 물질을 넣어 만든
불량 비료 9천 340톤 상당을
도내 1천 7백여 농가에 판매해
57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화학원료를 쓰고도 이를 친환경 비료로 속이거나
병충해 예방에 효과가 있는 성분이 들어간 것처럼
허위 광고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함께 불량 비료를
정상 비료로 신청 서류 등을 위조해
정부 보조금 6억 2천여 만원도 타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현 비료업체 대표인
54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전 공동 대표 등 3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기자사진
김경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