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비방 명예훼손·업무방해 항소심 '무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12.0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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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방선옥 판사는 지난 2020년 4월, 자신이 일했던 학원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인 5백만 원 형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허위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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