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불법 비료를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공정규격에 맞지 않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저가 원료 등을 투입해 불량 비료를 만들어 농가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익 편취 규모가 무려 5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해당 비료를 정상비료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정부 보조금도 불법 수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내 한 비료공장.
자치경찰이 공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곳곳에 각종 비료 포대가 포장된 채 잔뜩 쌓여있습니다.
해당 공장에서 만들어진 불량 비료들입니다.
공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됩니다.
경찰이 사무실에 있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불량 비료를 제조해 농가에 판매한 혐의로 비료 업체 대표 등 5명이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공정규격에 없는 저가 원료나 다른 물질을 넣어 만든 불량비료 10종을 농가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
"피의자들은 불법 비료 9천 340톤 가량을 도내 1천 7백여 농가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로 인해 57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들이 원료 원가를 절감해 남긴 차익은 9억 6천여 만 원.
비료 가격이 올라 사정이 어려워지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화학원료를 투입해 만든 비료를 친환경 비료로 속여 판매하고 병충해 예방에 효과가 큰 성분이 들어간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도 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불량 비료를 정상 비료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정부 보조금 6억 2천여 만원을 불법으로 타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사기와 보조금 관리 법률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현영 / 제주도자치경찰단 수사과>
"유기질 비료 정부 지원 사업 등에 참여해서 보조금을 책정 받았습니다. (압수수색 결과) 장부를 허위로 작성해서 농협에 제출해서 보조금을 6억 2천만 원까지 부정으로 수급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향후 이것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서 사기죄와 더불어서 보조금 관리법 위반으로 (조사 예정입니다)."
경찰은 현 비료 제조 업체 대표인 54살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공동 대표 등 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화면제공 : 제주도자치경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