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수형인 30명 '전원 무죄'…누적 521명 '명예 회복'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12.0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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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수형인 30명이 제19차 직권 재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4.3 재심 재판부는 검찰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군사재판 수형인 30명에 대한 재판을 열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형인들의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4.3 특별법 시행 이후 직권 재심으로 명예가 회복된 수형인은 521명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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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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