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2.12.26 11:05

제주시 동부보건소가
도내 보건소 가운데 처음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다음달 2일부터 관련 상담과 등록업무를 시작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은
만 19살 이상 성인이
임종 과정에 직면했을 때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등록 상담을 원할 경우
보건소를 방문해 설명을 들은 후
의향서 작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 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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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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