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해를 앞두고 1천 370여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강정 주민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는데요.
정부는 강정마을회가 사면을 요청한 주민 29명에 대해 형이 이미 실효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부의 한발 늦은 사면 검토로 인해 주민들의 명예회복이 온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이른바 해군기지로 불리는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기소된 주민과 활동가는 253명.
이들 중 현재까지 사면된 인원은 41명에 불과합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강정마을을 찾아 사면 복권을 공약하면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윤석열 / 당시 대통령 후보 (지난 2월 5일)>
"아직도 사법절차가 완전히 안된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강정이 우리의 평화와 통합의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린 것을 잘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단행된 8·15 특별사면에 이어 이번 신년 특사 대상자 1천 373명에도 강정주민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정부는 이번 특사에서 강정마을회가 주민들로부터 사면복권 희망자를 신청 받아 요청한 29명에 대한 특사 단행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형이 모두 실효됐고 제약된 권리가 없어 사면 복권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의 한발 늦은 사면 검토가 주민들의 실질적인 명예 회복과 온전한 공동체 회복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상우 / 강정마을회장>
"정부나 여기서 사면 복권을 해준다는 게 어느 정도 정부의 입장이 담아져있는 내용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시간이 지나서 자동 소멸된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제주도는 남은 사법 처리자에 대한 사면 복권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입니다.
<김종수 / 제주도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소통정책팀장>
"앞으로 마을하고 협의하면서 중앙부처나 정부에 우리 해군기지 관련 사면 대상자를 더 사면 복권해주도록 요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주민에 대한 특별사면 요청이 번번이 무산되며 앞으로의 기대 보다는 실망과 아쉬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정마을에 대한 평화와 통합의 상징을 위해 보다 전향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지우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김지우 기자
jibregas@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