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특례' 활용…4·3 가족관계 용역 '관심'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1.0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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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가족관계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행정안전부의 연구 용역이 최근 마무리됐습니다.

소송 같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법적 절차 대신 다양한 특례를 도입해 간소화하는 대안들이 제시될 것으로 보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친족과 유족의 증언도 향후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는데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4·3 희생자 보상금 상속권과 상속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가족관계 불일치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출생 신고를 못하거나 연좌제 피해 등을 우려해 실제 자녀지만 조카나 다른 친족으로 이름을 올린 가족은 상속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고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제주도의 첫 실태조사에서 모두 430건이 접수됐습니다.

사실상 자녀지만 공문서에는 다르게 이름을 올린 경우가 22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어릴때 희생돼 가족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녀에 대한 신분 회복 요구 17건,

부모의 혼인관계를 인정해달라는 요구 17건.

족보상 양자로 이름을 올린 경우가 120건이 넘었습니다.

실태조사와 함께 진행됐던 정부의 가족관계 관련 연구 용역이 8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제주도 등에 따르면 용역에는 특례를 담는 내용들이 주요하게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토대로 4.3 특별법 개정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임종 / 4·3 희생자유족회장>
"가족관계 아버지, 어머니를 찾지 못하고 살았던 분들이 이번 시행령이 제대로 마련되고 입법화가 된다면 상반기부터는 그 법에 의해서 70여 년 한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족관계 불일치 유형 가운데 대다수였던 자녀 호적 정정 사례도 조만간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가족관계 정정과 신청 대상을 확대하도록 대법원 규칙이 개정됐고 최근에는 실무 규정인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한 부처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송과 DNA 검사 같은 법적 절차 대신 4.3 중앙위원회의 심사와 의결 만으로도 가족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는 겁니다.

중앙위원회가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면 수형인 직권 재심 재판에서 인정된 지인과 친족 같은 보증인들의 증언이 향후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중요한 입증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그래픽 유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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