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진재경 판사는 지난 2016년부터 3년 동안 부동산 개발 자금이나 다세대 주택 건설 비용을 빌려주면 사업 후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 네 명으로부터 17억 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해 거액을 편취한 죄질을 나쁘지만 일부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11월 무허가로 서귀포 임야에서 자생하던 팽나무 25그루를 벌목한 혐의로 기소된 중장비 기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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