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논란 끝에 용담동 레포츠공원 부지 사용료 명목으로 소유주인 제주지방항공청에 변상금 8억여 원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의 계속 사용여부가 문제입니다.
제주시는 부지를 무상으로 넘겨 받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용담동 2만 5천여 제곱미터에 조성된 레포츠 공원은 지난 1999년 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국토부 소속 제주지방항공청 소유 국유지로 공원을 조성한 이후 20년 가까이 무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2014년부터 국유지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국유재산법이 바뀐 이후 항공청과 제주시가 유상 사용 여부를 놓고 마찰을 빚었습니다.
수년 간 협의 끝에 제주시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부과된 사용료 형태의 변상금 8억 원을 항공청에 지급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변상금 납부로 일단락됐지만 더 큰 문제는 앞으로 경우에 따라 또 다시 막대한 사용료를 내야할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1년 사용료는 1억 5천만 원 안팎인데 제주시는 일단 부과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시민들이 애용하는 공익 목적의 시설인 만큼 무상으로 부지를 넘겨 달라는 협의를 항공청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입니다.
관련법에서도 국유재산 부지내 공원 시설은 지자체로 무상 귀속이 가능하지만 레포츠 공원의 경우 공원 지정 당시 필수 행정절차인 제주시의 실시 계획 인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구나 축구장 같은 공원 편의시설보다 주차장 부지가 더 넓어 공원으로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정부 부처에서도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상 귀속이 어려울 경우 부지 자체를 매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시세가 오르면서 매입 추정가격이 300억 원을 훌쩍 넘고 있어 예산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주시는 공원시설을 재설계해 다시 인가를 받아 무상으로 부지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정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상 귀속이 가능한지 그리고 무상 귀속이 된다면 이미 납부한 변상금을 소송을 통해 다시 받아낼 수 있는지 법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필수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행정 착오로 인해 빚어진 이번 사태를 제주시가 어떻게 수습할 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그래픽 : 소기훈)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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