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인 용담동 레포츠공원 부지에
변상금 부과 논란이
제주시의 납부로 일단락됐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달 말,
지방항공청에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부과된 변상금 8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올해 사용료에 대해서는 부과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로
앞으로 항공청 부지를
무상으로 귀속받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상 귀속이 어려울 경우 매입도 고려하고 있지만
추정 매입가만 3백억 원을 넘고 있어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