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4월 서귀포시 갯바위에서 낚시 영상을 촬영하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낚시용품을 휘둘러 다치게 하고 수차례 폭행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와 피고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진지한 사과와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피고를 구속하지 않았지만 이후에도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2심에서는 법정 구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