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접수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3.01.0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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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오는 20일까지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을 신청받습니다.

지원대상은 도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도외로 직거래 판매하는 농업인이며 택배 박스 당 2천500원, 농가 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을 구비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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