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화산 식생의 보고인 곶자왈이 올해 처음으로 보호지역으로 지정됩니다.
70%가 넘는 사유지 매입이 관건인데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토지주가 직접 지자체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신설됩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곶자왈은 지하수가 만들어지는 물길이자 독특한 식생이 자라는 생태계 보고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7년여 간 진행된 실태조사를 통해 곶자왈을 화산 용암류 암괴지대에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으로 정의하고 이를 토대로 도내 7개 지역의 곶자왈 면적을 95.1제곱킬로미터로 재산정했습니다.
앞으로 이 곶자왈 지대가 처음으로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됩니다.
제주도가 곶자왈 지대를 식생 가치와 상태에 따라 보호와 관리, 원형 훼손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습니다.
가장 보존 가치가 높은 보호지역과 보호지역에 준하는 보전 가치가 있는 관리지역 그리고 이미 경작과 개발로 훼손된 지역으로 구분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호지역과 관리 지역 면적이 전체 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보호지역은 생태계 1,2등급으로 지정해 토지 형질변경을 금지하는 등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고 관리지역도 생태계 3,4 등급지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조례 입법 예고와 해당 지역 주민 의견 청취, 도의회 동의를 거치면 올 상반기 안으로 곶자왈 보호지역이 처음으로 지정 고시될 전망입니다.
<송영옥 / 제주도 환경정책과 곶자왈생태관광팀장>
"제주특별법에 도지사는 곶자왈의 특별한 보호가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호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호 지역 지정을 위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관건은 토지주들의 참여 여부입니다.
핵심 관리 구역인 곶자왈 보호지역과 관리지역은 72%가 사유지로 재산권 행사를 못해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안에 토지주가 곶자왈 부지 매도를 지자체에 먼저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고 곶자왈 매입을 위한 특별회계 예산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그래픽 : 박시연)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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