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택 공사 사기' 수억 편취 40대 실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1.06 13:58
영상닫기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2017년부터 9개월 동안 단독 주택을 지어주겠다고 속여 10여 차례에 걸쳐 8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채 사기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인 40대 피고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0억 원대 채무를 갖고 있어 공사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돈을 편취한 죄질이 나쁘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