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경호 제주도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2)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 의원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선거에 출마할 확정적 의사가 없었고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도
미미한 점 등을 들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식당 2곳과 카페 1곳 등에서
선거구 주민들에게
음식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양 의원은
과거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고
다음달 선고를 통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되면 도의원 신분을 잃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