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양경호 도의원 벌금 300만원 구형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3.01.12 13:37
영상닫기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경호 제주도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2)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 의원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선거에 출마할 확정적 의사가 없었고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도
미미한 점 등을 들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식당 2곳과 카페 1곳 등에서
선거구 주민들에게
음식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양 의원은
과거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고
다음달 선고를 통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되면 도의원 신분을 잃게 됩니다.
기자사진
허은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