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선고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1.1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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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5월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공공기관을 방문하며 명함을 돌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상일 변호사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 변호사가 방문한 장소는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곳으로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호별 방문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모 종친회 회장과 총무에게도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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