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인 '변호사 살인사건'에 대해 2심에서 살해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폭력 조직원 출신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습니다.
이른바 오픈카 사망사건 가해자 역시 대법원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1999년 11월, 제주시 삼도동에서 발생한 변호사 살인사건.
장기 미제로 남아 있다가 20년이 지난 2019년 방송 인터뷰를 통해 당시 폭력조직원이었던 김 모씨가 사주를 받고 공범과 범행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경찰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김 씨는 살인과 협박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는데 핵심 쟁점인 살인 혐의에 대해 1심은 증거력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당시 사용된 흉기와 범행 상황, 그리고 공범에 자금을 지급한 사실 등을 고려했을때 살해 공동정범이 인정된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또 다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대법원 2부는 57살 김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해 혐의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범행 전 조직폭력배 두목의 집에서 사주를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당시 두목은 교도소에 수감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주요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살인의 공동정범이라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근거나 직접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 20여 년 만에 유력한 진범이 지목됐지만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로 파기환송되며 또 다시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른바 오픈카 사망사고를 내 연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도 대법원에서 살인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과정에 이르기까지 무죄 추정이라는 헌법상 원칙을 뒤집을 만한 직접 증거가 없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11월, 한림읍에서 만취 상태로 오픈카를 몰다 시속 114킬로미터로 연석을 들이받아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연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살해의 미필적 고의를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대법원에서도 이같은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음주운전과 위험운전 치사 혐의는 인정돼 2심에서 선고한 징역 4년형은 확정됐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편집 : 좌상은, 그래픽 : 소기훈)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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