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개설 허가 조건에 내국인 진료 제한을 포함한 것은 위법하다는 1심 소송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뤄집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오는 18일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제주도가 개설 허가 조건으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것은 내국인 진료 허용을 전제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제도를 규정한 제주특별법의 입법 취지와 맞지 않다며 사업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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