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불법 주차하면 '견인'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3.01.16 11:05
영상닫기
앞으로 전동 킥보드를 아무 곳에나 불법 주차할 경우 견인 조치됩니다.

제주도는 안전사고와 무단방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해 적용합니다.

우선 주차와 안전장비 착용 등의 이용 안전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불법 주정차할 경우 견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또 자전거 거치대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전용 주차 구역을 조성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한 통행제한구역도 지정할 계획입니다.


기자사진
문수희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