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내일(18일) 선고가 예정됐던 영리병원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소송 선고 기일을 다음 달 15일 오후 2시로 변경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제주도의 개설허가 조건인 '내국인 진료 제한'의 위법성 여부인데 녹지는 이 조건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제주도는 사업자가 이미 병원을 매각해 소송 실익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것은 내국인 진료 허용을 전제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제도를 규정한 제주특별법의 입법 취지와 맞지 않다며 사업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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