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찬반 팽팽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3.01.1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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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두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조례가 도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토론회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공공하수관로를 연결해야만 가능했던 건축 행위에 대해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는 대신 중산간 지역의 건축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기존 조례가 상위법인 하수도법과 충돌하며 관련 민원이 꾸준했고 건축물 마다 공공하수관로를 연결하다보니 처리장 포화 문제가 야기된 것이 조례 개정 배경입니다.

개정안을 두고 재산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제주도의회가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제주도와 전문가를 비롯해 건축업계와 중산간 마을 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도시계획조례를 둘러싼 열띤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우선, 찬성 의견으로는 제주 지하수 보존 측면에서 이번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성용 /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건설사에 대한 권한을 무시할 수 없으니 허용한다면 개인오수처리시설로 하되, 그것을 최소화 시키면서 어떻게 기술적으로 문제 없이 만들 것인가..."

그러나 토론장에서는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사유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강봉유 /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장>
"어떤 마을이 있는데 누구 땅은 집 짓고 누구 땅은 집 못 짓고 이게 말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조례로서 용도를 제한하고 규모를 제한하고 이건 어느나라 법에 있는 겁니까..."

해발 300m 이상이라는 기준과 하수처리구역 내, 외에 따라 달라지는 규제는 다분히 행정 편의적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흥주 / 사계리>
"300고지, 세상에 이거 누가 만든거에요. 누구 발상이야. 300고지 이상 땅 제주도에서 다 사라고... 다 사면 될 거 아니예요."

특히, 찬반을 떠나 제주도가 하수처리시설 등 관련 인프라 확충을 제때 하지 못한 책임을 도민들에게 떠넘긴다는 지적도 일었습니다.

<강호진 /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
"공공인프라가 확충됐다면 오늘 같은 논의가 없었을텐데 결과적으로 여러 이유 때문에 잘 안됐고 그런 책임을 죄송하지만 제주도에서, 공공의 책임을 잘 못한 것을 상위법 개정을 근거로 약간 떠넘기는게 아닌가..."

이 밖에도 도정 주요 정책인 15분 도시 정책과 조례가 맥락을 같이 해야 한다는 의견과 상하수도본부 등 관계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도민들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편, 토론회가 진행되는 한켠에선 반대 단체들이 현수막을 내걸며 반발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내부 검토를 통해 오는 3월까지 조례안 심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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