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마 혈통등록 업무 절차 간소화…관리규정 개정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3.01.1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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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마 혈통등록 절차가 간소화됐습니다.

제주도는
제주마등록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해
지난 13일부터 혈통 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리규정 개정으로
출생 후 24개월이 됐을 때
제주마의 외모와 모색을 확인하고
혈통 등록을 하는 절차가 삭제됐습니다.

또 씨수말 지정시 진행했던
체위조사와 제주마등록위원회 심사도 제외돼
절차가 간소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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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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