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게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4부 재심 재판부는 희생자 미결정 수형인의 아들 한 모씨가 지난해 10월 청구한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청구 대상 수형인은 지난 1950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지만 연좌제 피해를 우려해 희생자 신청을 하지 않았고 지난 2017년 숨졌습니다.
청구인 측은 당시 고문에 의한 허위 진술을 강요 받았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재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청구인 측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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