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해 전세 자금을 대출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허위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해 관련 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받았는데 그 금액만 무려 44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게시글입니다.
당일 최대 5천 만원 가량의 대출을 바로 받게 도와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검증된 신용 대출 상품만 취급한다며 강조하기도 합니다.
전세대출 사기 일당이 작성한 겁니다.
경찰이 전세대출 사기를 벌인 혐의로 일당 1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총책인 4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3년 동안 가짜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해 전세 자금을 대출 받아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인과 인터넷 카페, SNS 광고 등을 통해 급히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허위 임차인으로 모집했습니다.
이후 전세계약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시중 은행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29차례에 걸쳐 무려 44억 원의 전세대출금을 가로챘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허위 임차인 7명은 제주도민으로 확인됐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이 대출원금을 갚지 못하면, 대출을 보증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를 대신 갚아준다며 범행에 끌어들였습니다.
A씨의 범행수법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이후 허위 임대인 모집이 쉽지 않자, A씨는 초기 자본 없이 전세 보증금을 받아 주택을 사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차명 부동산 14채를 구입해 전세 대출에 활용했는데, 대출금은 허위 임대인이 15%, 나머지는 A씨와 허위 임차인이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전세대출이 전세 계약서와 소득 증빙서류만 확인해 절차가 간편하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김항년 /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전세 대출 시) 전화상으로 임대인한테 (현장 확인 없이) 전화상으로만 확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출 (심사 제도를) 강화해 달라고 대출 기관 등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일부 임차인들에게는 매달 일정액의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대출금을 가로챘는데, 이는 대출 이자를 상환하거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으로 구입한 차명 부동산에 대해 몰수보전을 신청하는 한편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중은행과 보증기관에 대출 심사를 강화하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 영상디자인 : 박시연, 화면제공 : 제주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