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권고'로 완화…의료·대중교통 유지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3.01.20 10:47
영상닫기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됩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를 열고 환자 발생 안정화와 위중증 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등 실내마스크 조정지표 4개 가운데 3개가 충족돼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감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한편,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가 결정된 건 코로나 사태 이후 3년 만 입니다.
기자사진
문수희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