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 무단 발굴·유골 훼손한 일당 실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1.2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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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단독 강민수 판사는 분묘를 무단 발굴하고 사체를 손괴한 혐의로 기소된 묘지 이장 대행업자 49살 A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천 2백만 원을, 함께 범행에 가담한 50살 B 피고인에게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토지 소유주의 요청으로 유족 동의 없이 분묘를 무단 발굴해 유골을 훼손하고 유족이라고 속여 개장신고서 등을 허위로 발급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책임을 서로 미루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항소는 기각됐고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 심리가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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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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