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묘지 감금·특수폭행' 폭력조직원 '중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1.24 10:55

통화 과정에서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집에 무단 침입하고
차량 등으로 끌고 다니며 폭행한 조직폭력배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단독 강민수 판사는
지난해 6월 통화 중 욕설한 피해자의 집에 무단 침입해 폭행하고
6시간 가량 차량과 공설묘지에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폭력조직 행동대원 3명에게 징역 2년부터 최고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흉기를 사용하고 납치해 폭행하며
협박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