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국적으로 100개 이상의 프렌차이즈 업체를 대상으로
제주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1회용컵 보증금제는
형평성 등으로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정부가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제주도 자체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면서
제주도가 후속조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개인 카페까지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보증금제 시행 전부터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셌습니다.
<오정훈 / 제주프랜차이즈점주협의회 대표 (지난해 11월 기자회견)>
"영세한 프랜차이즈 점주들의 희생을 강요하지 마라.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며 프랜차이즈만이 아닌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형평성 있는 정책 제도를 시행하라."
전국에
100개 이상의 가맹점이 있는
프렌차이즈를 대상으로 제도가 시행되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겁니다.
실제로 프렌차이즈 가운데
도내에서 가장 많은 매장이 운영되고 있는 지역 브랜드와
유명 관광지 등에 위치한 카페들은
보증금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반발한 일부 프렌차이즈 업주들의 참여 거부까지 이어지며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좀처럼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가
관련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현행 기준인 전국 100개 이상의 프렌차이즈 사업장에서
지자체가
일회용컵 사용량과 매출규모, 매장 수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조례로 보증금제 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제주도는 이에 맞춰 모든 음료 판매 매장을 대상으로
매출액과
일회용컵 사용량 등을 전수조사하고
보증금제 적용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개인카페까지 검토 대상입니다.
<강명균 / 제주도 자원순환과장>
"확대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을 환경부에 법률 개정 등을 요청했습니다. 법률이 개정되면 제주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서
적용 사업장 확대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주에서 음료 등을 판매하는 매장 3천400여 개소 가운데
보증금제에 참여하고 있는 매장은
280여 개소로
8%를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가 하반기쯤 개정된다면
보증금제 적용 매장 또한 대폭 늘어나게 돼
그동안 제기돼 왔던
형평성 논란도 어느정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