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정 희생자' 재심 항고…최종 판단 '주목'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1.2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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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당시 불법 감금과 고문으로 누명을 썼다며 수형인 유족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희생자 신청이 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의 첫 재심 청구 사례인데 법원과 검찰의 판단이 엇갈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사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번 사건이 어떻게 결론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90대 생존 수형인이 재심 재판에서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할머니의 직접 증언이 있었고 수형인 명부에 이름이 있던 사실 등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박화춘 / 4·3 생존수형인(지난해 12월)>
"거꾸로 매달아서 닦달하니까 하지 않은 일만 말하라고 닦달하니 나 거짓말로 보리쌀 두되 줬다고 하니 (풀려났어.)"

하지만 최근 미결정 수형인에 대한 재심을 놓고 법원과 검찰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1950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2년 형을 선고 받은 일반재판 수형인 사례입니다.

희생자 신청이 안됐는데 지난 2017년 숨지면서 유족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4.3 진상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4.3 당시 불법 연행과 고문 등이 다반사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 만큼 '영문도 모른채 연행됐고 고문을 당했다'는 유족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재심 개시 일주일 만에 검찰이 즉시 항고했습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에서 재심 사유를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는데 유족측 진술 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보증인 진술이나 추가 사실확인을 통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4.3 재심과 관련한 검찰의 항고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절차상 문제가 이유였던 첫 항고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희생자 신고도 없었고 이미 돌아가신 수형인에 대한 재심 개시가 유족 진술만으로 가능한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항고는 광주고등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일반재판 수형인 1천 5백여 명 가운데 절반 가량은 희생자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사 재판에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이번 재심 사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그래픽 소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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