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상습적으로 물품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3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자를 사칭해 물품 대금을 받은 뒤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피해자 68명으로부터 2천 36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급정지로 자신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자,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추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