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상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해당 남성은 온라인 상에서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뒤 잠적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 68명으로부터 2천 3백여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제주에서도 온라인 직거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입니다.
각종 물건을 팔거나 사려는 사람들이 작성한 게시글로 가득합니다.
최근 이같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상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휴대전화나 공연 티켓 등 특정 물품을 구매하려는 게시글을 찾아 해당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뒤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 68명으로부터 2천 3백여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이 A씨 명의의 계좌를 지급 정지했는데 그러자 A씨는 SNS 등을 통해 일정 수수료를 주겠다며 다른사람 명의의 계좌를 빌린 뒤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가로챈 돈을 생활비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주에서도 온라인 직거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최근 3년 사이 제주에서 발생한 온라인 직거래 사기는 6천 건을 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천 4백여 건의 피해가 발생하며 전년보다 1천 건 가까이 늘었습니다.
<조경헌 / 제주동부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장>
"직접 상대방을 만나서 물건 상태를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대면 거래를 적극 권장하나, 부득이 비대면 거래를 할 경우에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사이버 캅' (앱)에서 판매자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에 대한 피해 신고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대면 거래에서는 되도록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고 특히 판매자가 가짜로 만들어진 안전결제 사이트 링크를 보내는 경우도 있는 만큼 직접 검색을 통해 해당 사이트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경찰은 당부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 CG : 이아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