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분 의약품 반입 외국인 출국 명령 정당"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1.3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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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2021년, 마약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을 국내에 반입한 혐의로 출국 명령 처분을 받은 네팔 국적 외국인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치료 목적으로 약품을 가져왔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약품이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는 점.

그리고 마약류 반입으로 인해 사회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때 출입국외국인청의 출국 명령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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