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군사재판과 일반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형인 69명이 재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옥살이를 한 군사재판 수형인 60명에 대해 검찰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직권재심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출생일과 고향이 달랐지만 당시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 총사령관이었던 김달삼과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잡혀가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뒤 행방불명된 조천 출신 김달삼 희생자도 70여 년 만에 명예가 회복됐습니다.
이 밖에 일반재판 수형인 9명도 유족이 청구한 재심 재판을 통해 모두 무죄를 선고 받고 명예를 되찾게 됐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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