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직권재심 확대…보완 입법 필요"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2.0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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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재심 재판을 통해 70여년 한 맺힌 희생자들의 명예회복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4.3 초대 재판부를 맡으며 수형인 1천여 명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제주를 떠나는 장찬수 판사로부터 재판 소회와 4.3 재심 과제들을 들어봤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4.3 군사재판 수형인 7명이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당시 첫 무죄를 선고했던 장찬수 부장 판사는 이후 제주 4.3 재심 재판부 초대 재판장을 맡으며 4.3 재심 판결의 역사를 하나둘 만들어갔습니다.

장 판사는 재판의 상당 시간을 희생자와 유족의 발언과 증언에 할애하고 재판과정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높았던 법원 문턱을 낮췄습니다.

<장찬수 / 제주지법 4·3 재심재판부 재판장>
"저희가 했던 4·3 재판 기록을 역사적인 기록물로 남겨놓을 생각이고요. 둘째는 유족분들이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았습니다. 한이나 응어리가 조금이라도 풀어지지 않을까라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장 판사는 지금까지 수형인 1천여 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1년 3월에는 하룻 동안 3백명이 넘는 수형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기록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희생자는 또 다시 이념 논쟁이 덧씌어지기도 했고,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수형인의 명예회복이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장 판사는 4.3 특별법 제정 취지와 4.3이라는 예외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재심 재판에서는 이 같은 논란이 나오지 않기를 기원했습니다.

<장찬수 / 제주지법 4·3 재심재판부 재판장>
"그 당시 정당한 재판 과정이나 절차를 통해서 재판이 이뤄졌다면 오늘의 이 재심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심 절차를 진행하는 건데 거기에다가 뭐 이념이니, 무장대니 이런 걸 덧씌우는 건 저희로선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직권 재심을 통해 많은 희생자가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아직도 구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수형인들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법 과제도 제시했습니다.

<장찬수 / 제주지법 4·3 재심재판부 재판장>
"유족조차도 없는 희생자들은 피해가 더 큰 거잖아요. 진지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직권재심에 있어서도 그분들도 다 아울러서 어떻게 권리구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할 것인지 고민해야 하지 않냐는 의미에서 그런 조문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3 재심 재판을 책임졌던 장 판사는 3년의 임기를 마치고 광주지방법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아직도 수형인 3천여 명이 재심을 기다리는 가운데 차기 재판부 역시 이들의 신속하고 온전한 명예회복을 이뤄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박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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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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