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자 교복 입은 학생이…변종 룸카페 적발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3.02.0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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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카페'라고 들어보셨나요?

칸막이가 설치돼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장소인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룸카페가 밀실 형태에 침구까지 갖춰 변종 운영되면서 해당 시설에 청소년들의 출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나이 확인 없이 고등학생들을 출입시킨 룸카페가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시내에 위치한 한 룸카페입니다.

자치경찰이 룸카페 변종 영업과 관련해 현장 단속에 나섰습니다.

복도에 들어서자 방문이 줄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경찰이 굳게 닫힌 방문을 두드리고,

<자치경찰>
"청소년 출입 불가한 곳이라서 점검 차 왔는데, 신분증 확인 좀 할까요? (저 청소년이라 가지고….) 성인 아니에요? (네.)"

이내 앳된 얼굴의 남녀가 교복 차림으로 방에서 나옵니다.

학생들이 머물던 방 안에는 매트가 깔려 있고 TV와 컴퓨터가 갖춰져 있습니다.

간이 쇼파와 쿠션도 발견됩니다.

나이 확인 없이 고등학생 남녀 4명을 출입시킨 제주 시내 한 룸카페가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해당 업소는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곳이지만 입구에서 나이 확인 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적발된 업소는 밀실 형태의 방 20여 개를 운영하며 방 안에 설치된 TV와 컴퓨터로 성인 콘텐츠를 아무 제한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1만원 가량의 기본 시설 이용료를 내면 이후 추가 요금을 받는 형식으로 24시간 영업해 왔습니다.

해당 업소 반경 2km 안에는 고등학교를 비롯해 학원 등이 밀집돼 있어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자치경찰>
"여기 자주 와요? (가끔 와요 가끔) 다른 친구들도 자주 다녀요? (예, 뭐 그냥. 가끔 오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에서 침구나 TV 등을 설치하고 신체접촉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곳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창영 / 제주도자치경찰단 기획수사팀장>
"저희 자치경찰단에서는 도내에도 그런 유사한 (변종 룸카페) 영업 형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모니터링 및 탐문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해당 업소에 대한 제보를 접했고 현장 확인을 통해 그런 시설과 영업 형태에 대해 확인해서 적발에 이르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공간임대업으로 등록해 운영해 왔는데, 룸카페의 경우 자유업이나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있어 정확한 실태 파악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적발된 업소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유관부서와 함께 변종 룸카페 등에 대한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화면제공 : 제주도자치경찰단, CG : 소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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