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영유아나 어린이 동반 손님을 거부하는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송창권 제주도의원은 오는 15일 도의회에서 노키즈존 증가에 따른 쟁점과 대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찬반의견과 갈등해소 방안, 조례제정의 방향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송 의원은 제주가 남녀노소가 찾는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차별받고 상처 받아서는 안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긍정적인 조례제정의 방향성이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 아동이나 아동을 동반한 손님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식당 측에 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