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학생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일고 있는 학생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선 학생 인권과 교권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학생 당사자의 목소리가 학교 생활에 반영되는 게 중요합니다.
현재 학생자치회나 운영위원회 등이 있지만 사실상 교사나 학부모의 의견에 따라 좌우되고 학생들의 의견은 소외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제주교육당국이 학생들이 회의와 교내 활동을 주도하면서 학교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나섭니다.
학생 인권과 관련해 심의기구인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학생 대표를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15명 안팎의 학생인권 심의위원들 가운데 학생 대표를 심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겁니다.
<김상진 / 제주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지금 참관 형태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이 되고 있지 못해요. 학생심의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인권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된다. "
서울과 충남 등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학생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을 둘러싸고는 학생과 교권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내부 검토를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교사들의 생활지도 권한 축소로 일부 학생들의 수업 방해가 도를 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상진 / 제주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지나치게 학생인권만 강조되기보다는 교권도 같이 조화롭게 보장이 되면서 학교에서 안정된 수업이라든지 교육 활동이 이뤄져야 되지 않겠느냐고..."
제주교육당국은 이 밖에도 인성 교육 강화 방안으로 독서 활동을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독서를 통해 포인트를 쌓고 인증하면 해당 학생의 이름으로 해외 학교에 책을 기부하는 사업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생 1명이 1악기 연주와 같은 문화예술교육 강화와 학생 인성 교육에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설명회 등을 다양하게 열 방침입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