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특별법이 개정된 이후 검찰이 수형인 재심 청구를 맡고 있지만 업무가 분산되면서 이를 합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사재판에 이어 일반재판 희생자의 직권 재심 청구도 합동수행단으로 일원화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검찰에서 4.3 희생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구는 두 곳입니다.
군사재판 수형인 희생자의 재심 청구는 대검 소속의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일반재판 수형인 희생자는 제주지검 형사부가 맡고 있습니다.
법무부 방침으로 제주지검 형사부가 일반 재판 재심을 담당하고 있지만 업무가 가중되고 4.3 이해도나 전문성 등에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재심 업무를 일원화해달라는 유족들의 탄원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를 통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4.3 재심 업무를 전담해온 대검찰청 합동수행단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검찰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종헌 /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장>
"내부적인 검토에서도 왜 같은 직권재심 업무가 분산돼야 하느냐는 비판적인 견해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합동수행단은 지난 2021년 11월 출범한 4.3 직권 재심 청구 전담 기구입니다.
지금까지 26차례에 거쳐 군사재판 수형인과 아직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았던 박화춘 할머니 등 730여 명의 직권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 가운데 671명의 무죄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냈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군사재판 수형인 1천 8백여 명에 일반 재판 수형인 희생자까지 추가될 경우 인력 확대 등 조직 개펀이 급선무입니다.
<강종헌 /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장>
"법무부 대검에서도 가능하면 인력을 늘려줄 생각을 갖고 있고 수사관 한 명이 증원될 예정입니다."
제주 출신 강종헌 신임 단장은 수형인 명부와 제적공부상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이른바 신원 불일치 희생자 90여 명의 명예 회복이 난관이라며 단 한분이라도 더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영상디자인: 소기훈)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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