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때 보행자가 있거나 신호대기 중인 경우 차량은 잠시 멈춰야 하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김경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 앞.
경찰이 교차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멈춰 세웁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는 신호와 상관 없이 반드시 멈춰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겁니다.
<경찰>
"어린이보호구역은 보행자가 없든 있든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셔야 돼요. 면허증 한 번 제시 부탁드립니다."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곳곳에서 차량들이 연이어 적발됩니다.
길을 건너려던 아이들을 보지 못하고 횡단보도를 지나던 승합차.
일시정지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경찰>
"보행자가 서 있어도 일시정지하셔야 됩니다. 벌점 20점에 범칙금 12만 원에 해당됩니다."
어린이통학버스도 예외는 아닙니다.
차를 세워보니 아이들은 안전벨트도 메지 않았고 심지어 동승자도 없습니다.
<경찰>
"동승자가 탑승을 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계속 태우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동승자를 안 태우고 운행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됩니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길을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멈춰야 하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모든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단속 2시간 만에 모두 15건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이 계도와 단속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는 우회전할 때 교차로의 전면 신호도 확인해야 합니다.
전면 신호가 빨간색인 경우 우선 정지선에 멈춘 뒤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서행하면 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녹색 신호에 맞춰 차량을 운행해야 합니다.
지난해 제주에서 보행자보호 의무를 위반해 단속된 건 470여 건.
전년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오승익 / 제주경찰청 안전계장>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통행 방법에 대해서 아직도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일시정지 표지판이라든가 포인트 존, 그리고 우회전 삼색등 같은 교통안전 시설물을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운전자나 보행자들의 경각심 (높이고) 인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합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현광훈, CG : 박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