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어촌민박 CCTV 설치비 지원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3.02.10 09:58
영상닫기
제주시가 농어촌 민박시설에 CCTV 설치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3년 이상 제주에 거주하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후 1년 이상 운영 중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지원 규모는 한 곳당 모니터와 카메라 등 CCTV 설치비 의 50%로 최대 80만원 까지 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이달 말까지 제주시 농정과나 읍면지역은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기자사진
허은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