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류비와 운송료 등 물류비 급등으로 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제주도가 월동채소류 물류비를 다음달 조기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역 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을 통해 전국 도매 시장에 출하한 물량입니다.
지원 규모는 도외로 출하되는 농산물에 대해 해상운임의 50%로 자조금 가입농가는 전액을, 미가입 농가는 70% 차등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23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다음달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