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가려고 체중 감량한 20대 징역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2.1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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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단독 강동훈 판사는 2020년 12월, 현역 군 복무를 피하기 위해 50kg이던 체중을 단기간에 42.9kg까지 줄여 징병검사에서 4등급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22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볼때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시킨 사실이 증명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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