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 단독 강동훈 판사는 지난 2021년 12월, 서귀포에서 과속 운전으로 좌회전 차량을 들이받아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40대 피고인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제한 속도보다 70km를 초과한 시속 120km로 주행하다 사고를 내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심각하지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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